교육관련

해외귀국 고입 특례

주관 리뷰 2025. 1.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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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특례입학전형: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 전형   

 

보통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 귀국하여 중학교에 전입학을 했던 학생들은 고입특례 전형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형 2-가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매년 3학년 2학기 시작할때 학교에서 상기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라는 통지문이 나옵니다. (교육청 특례확정 절차)

이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요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학생, 학부모의 국적 및 유형 확인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소재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부모:거주기간 2년 이상 + 실제 체류기간 1년 이상학생:거주기간 2년 이상 + 재학기간 2년 이상
   · 해당국에 학생만 유학했거나 부모 중 1명만 함께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단,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과 함께 출국한 경우도 해당됨※ 추가 서류 제출: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형 1]은 부모의 거주기간 상관없음
   · 학생·부·모의 동일국 거주 여부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의 재외국민 등록 국가 일치 확인
  - 학생의 외국 학교 재학기간 충족 여부
   · 외국 학교 전체 재학기간이 연속 2년 이상(비연속 3년 이상 여부) 확인
   · 국가별 학제가 다르므로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의 일부(7~9학년) 이수 여부 확인
   · 전체 재학기간 중 편성된 학기를 완전히 이수하였는지 확인
     ※ 단, 재학기간이 약간 부족하더라도(최대 2개월 이내) 이수 학기수가 충족되면 가능함. 예를 들어, 재학기간이 1년 11개월이고, 1년 2학기제인 나라에서 총 4학기를 이수했다면 인정함
  - 유학 전 최종 학년과 학기, 외국 학교 편입 학년과 학기
   · 국내 학교와 외국 학교 재학기간의 연속성 확인
   · 학교 소재지(국가) 확인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재학한 외국 학교의 학제 편성 확인(예:1년 3학기제 등)
  - 귀국 후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전·편입학 여부 확인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출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1. 심사원서:[서식1] 활용
2. 외국 학교 전 학년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1부, 외국 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력인정 학교의 경우: 확인서[서식2] 작성 후 제출(지원자의 보호자가 작성,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후 엑셀 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기재)
      ※ 교육부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력인정 학교가 아닌 경우: 정규교육과정임을 소명하기 위해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 서류의 언어:한글 또는 영문)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부, 모, 학생 모두 제출
  - 발급처:해당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4.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처: 해당 행정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자녀인 경우 국내 거소사실 증명, 영주권(시민권) 사본 제출 
5. 확인서 1부:[서식2] 활용
  - 지원자의 보호자가 작성
  -교육부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참조
  - 공시된 엑셀 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6행) 기재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특례 입학 업무 처리 지침 (1).hwpx
0.09MB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목고 자사고의 고입 특례 전형에 해외 학교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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