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인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홈텍스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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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돌봄교실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국제학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