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인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홈텍스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질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안됩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돌봄교실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 2025. 2. 5. 이전 1 다음